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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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ㅇㅇ지방빔윈 등기과

2002. 3. 1. 접수 제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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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5. 1.

1. 접수 제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35)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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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) 부동산등기법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이다.

등기를 할 수 있다(등기예규 415호).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

하고, 그 후 촉탁등기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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